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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유도 교사, 법원 "해임 처분은 위법"

초ㆍ중ㆍ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일제고사와 교사의 징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임에 이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 승 부장판사)는 31일 송모 교사 등 해직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견책에서 최대 정직 3개월에 이르는 징계를 내린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사례로 볼 때 해당 교사들의 해임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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