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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상가 분양 내년부터 자율화

09/24(목) 10:17 내년부터는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방법이 자율화돼 주택업체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얻은 후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방법으로 분양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내 상가를 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공개입찰)에 의해 분양토록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 주택업체 임의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게하는 자율분양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업체들은 상가 분양 전후에 분양사실과 분양결과를 시장.군수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방법도 추첨이나 공개입찰 뿐만 아니라 선착순 개별분양계약 등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상가를 분양받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도록 한 분양보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내 상가를 분양하려는 주택업체는 반드시 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해야하며 입주자 모집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모집사실을 신고하고 모집을 완료한 후에는 7일내에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토록 돼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규칙은 과거 아파트 상가분양에 과열경쟁이 일어 프리미엄이 붙고 특정인에게 편법분양이 이루어지는 등의 비리가 빈발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 현재는 과열경쟁이 없는데다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하려면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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