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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호제도 찬반 '팽팽'

예금부분보호제도 찬반 '팽팽'"구조조정 한 축" "더 큰 불안야기" 맞서 2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 부분보호제도 시행방안」세미나는 찬·반 양측의 팽팽한 논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찬성측은 『예금보호한도 축소가 은행 구조조정의 한 축인 만큼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부분보호 환원은 더 큰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보호한도 확대·시행 시기 등과 관련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싣는다. ◇금융 구조조정의 한 축, 예정대로 시행해야=예금부분보호 제도의 내년 시행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한마디로 『예금부분보호 환원이 금융구조조정의 한 축인 만큼 시행을 유보해서는 안된다』는 것. 한편 보호한도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가 제시됐다. 고성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전액보호제도가 부실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겨 금융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보호한도 2,000만원은 부분보호 환원의 필요조건인 금융 구조조정 완료·거시경제 환경 안정·정부 퇴출제도 정비 및 재정 지원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로 1인당 GDP 수준인 3,000만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제발표자로 나선 예금보험공사의 전선애 박사는 『보호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한도 조정없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에서도 예정된 일정 및 한도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주영조 주택은행 부행장은 『하루속히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원칙이 옳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제하고 『고객들이 부분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우려할 만한 금융시장의 충격이나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행장은 또 『보호한도 확대는 곧 예금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를 낳게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이후로 시행 연기, 한도도 확대돼야=반대측 토론자들은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한국 금융시장을 일종의 실험대로 만드는 것이고 일부 중소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한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전액예금보험제도 보다 예금부분보험제도가 타당하지만 문제는 이를 수용할 수 이는 시장의 존재 여부』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예금부분보호제도가 정착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부분예금보험제도 시행의 관건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규율의 정착여부』라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충족없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한국금융시장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대구은행 부행장보는 『당초 20001년 예금부분보호환원을 계획했을 때는 내년쯤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책당국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완료시점을 내년 2월로 보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 정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행장보는 『2,000만원의 보호한도는 금융기관 총 예금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4%의 거액예금자들이 지하경제를 찾게하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보호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부분보호한도 시행이 중소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길 삼화금고 사장은 『현재 금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데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돼 예금이 이탈하면 흑자도산을 하는 금고가 상당수 에 달할 것』이라며 『만일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신용금고에 한해서는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8: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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