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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내년 1월부터 인하

0.5%P이내 수준에서 내릴 듯…세율조정보다는 조례개정에 무게

부동산 거래세가 내년 1월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인하폭은 지자체의 세수상황을 감안하면 0.5%포인트 또는 그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만큼거래세(취득.등록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전국의 거래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1억원이 줄었다"면서 "3월과 4월의 거래세를 합해 다시 비교할 계획이지만 거래세 세수가 크게늘어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올해 1월 등록세를 3%에서 2%(개인간거래는 1.5%)로 인하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거래세를 또다시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조례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을 개정한다면 빨라도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면서 "조례개정 방식의 경우 지자체들이 당장 세수 감소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시행하는 쪽으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인하시기는 내년 1월께로 봐야 한다"면서 "인하폭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세수상황 등을 감안하면 0.5%포인트이내일 가능성이 있다"고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중개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다면 거래세 인하 시기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조례를 지자체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률적인 세율의 인하보다는 지자체 사정에 맞게 세금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세수 증가폭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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