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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검사체계 전면 개편
입력1999-03-09 00:00:00
수정
1999.03.09 00:00:00
「젊은 행장」 체제로 출범한 외환은행이 「미국식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은행 검사체체를 전면 개편했다.외환은행 관계자는 9일 『사업본부제 시행에 따른 영업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일선 지점에 대한 이중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새롭게 마련한 검사기법은 일선 지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자점(自店)검사역 제도」를 「모점검사역제」와 「감사통할 책임자제」 등 이중체제로 개편하는 내용. 외환은행은 이같은 「영업점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일선 지점에 통보했다.
「모점 검사역제」는 은행 본점 검사부 소속의 검사역이 19개 지역모점(소매금융 중심)에 상주하면서 기존 자점검사역의 3가지 업무(일별·월별·특명검사업무)중 월별·특명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는 전부 본점 감사와 검사부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사통할책임자제」는 기존 자점검사역의 업무 중 모점 검사역의 임무 외에 일별 검사 등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영업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 일반 검사를 말한다.
은행 관계자는 『종전 자점검사제는 지점의 검사역들이 지점장들에 의해 인사평가를 받아, 검사의 독립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사체계를 이원화, 검사권한을 본점에서 직접 총괄함으로써 검사역의 독립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이뤄지던 국내 은행의 검사제도에 미국식의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은행은 이번 제도를 이르면 오는 15일께부터 전면 도입되는 사업부제 시행과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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