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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온라인게임 허가제 도입
입력2003-06-05 00:00:00
수정
2003.06.05 00:00:00
김문섭 기자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수입규제를 골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 문화 관리 규정`을 발표, 7월1일부터 수입 온라인게임의 자국 내 서비스를 위한 허가제를 보다 까다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신설된 규정은 중국에서 신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성(城) 단위 지역에서 1차 심사를 받고 다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업체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검토를 받아야 하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임이 서비스 허가신청을 할 경우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심사를 늦출 수도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중국시장의 80%를 `미르의 전설2` `뮤` 등 한국 온라인게임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당장 새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라도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현지에 탄탄한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게임의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신규 수출게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당장 한꺼번에 규제하면 자국 시장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 정부도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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