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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관련 全씨 부부 형사처벌 검토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순자씨가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01년 11월27일 이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씨도 지난해 6월 재산명시 신청사건과 관련, 자신의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법원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씨 비자금 중 일부가 처남인 이창석씨에게 유입된 단서를 포착, 조만간 이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 이순자씨를 소환조사해 이순자씨가 관리한 130억원이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06억원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해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1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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