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어선, 쓰레기 해양투기로 뉴질랜드서 벌금


부끄럽다… 국제적 망신 당한 한국
한국어선, 쓰레기 해양투기로 뉴질랜드서 벌금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한국 어선이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뉴질랜드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어선 오양 75호의 소유 회사인 서던 스톰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 쓰레기를 두 차례 바다에 버린 혐의로 해양교통법에 따라 1만 500달러(약 9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던 스톰은 사조오양의 뉴질랜드 현지법인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해양청(MNZ)은 지난해 8월 오양 75호의 선체 밑에 기름 등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릴 수 있게 한 파이프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벌금형은 뉴질랜드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양 75호는 지난해에도 저인망 어업을 한 혐의로 뉴질랜드 법원으로부터 4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당시 이 어선의 몰수를 명령했으나 회사측이 항소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