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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퇴직자 대부분 과세미달 될듯

5년내 퇴직자 대부분 과세미달 될듯연금소득 과세 어떻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금(보험료)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기여금을 계속 불입하면 내년부터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먼저 모든 연금소득을 합산한 후 연금소득공제율에 따라 공제한 후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표준공제를 한 다음 기본세율 10~40%를 적용해 계산한다.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유사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공제율은 앞으로 연금수령인구·연금소득수준·물가상승률·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필요할 때마다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연금소득 공제 연 250만원이하 전액…최대 600만원 4인가족 기준 年급여 5,000만원땐 세금 24만원 줄어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의 50% 수준으로 맞춰 연간 연금소득 중 250만원 이하는 전액, 250만~500만원은 40%, 500만~900만원은 20%, 900만~2,600만원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제금액이 최대 6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모씨가 지난 9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올해 말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불입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20년 추가 불입한 후 오는 2021년부터 연금을 매월 80만원씩 받는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53만3,000원으로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미달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월 과세대상소득은 80만원(연금수령액)=53만3,000원이고 연간으로는 약 640만원(53만3,000원 12)이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간 연금소득 640만원 중 250만원까지는 전액, 250만~500만원에 대해 40%, 500만~64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더한 378만원이다. 따라서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 64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액 378만원과 기본공제액 200만원(1인당 100만원 2명), 표준공제액 60만원, 경로우대공제액 50만원 등 모두 688만원을 빼면 48만원이 과세미달이 된다. 그러나 B모씨는 9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올해 말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불입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20년 추가 불입한 후 2021년부터 연금을 매월 90만원씩 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A씨와 같은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B씨의 연간 과세대상소득은 720만원, 연금소득공제액은 394만원으로 잡힌다. 결국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72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액 등 각종 공제액(704만원)을 차감하고 나온 16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면 연간 소득세는 1만6,000원으로 월 약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내 퇴직자는 대부분 과세미달이 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10년 내 퇴직자의 경우 약 15~20%, 20~30년 후 정상과세 때에도 연금수령자의 약 40~50%만 과세된다. 현행 제도상 연금소득만 있을 땐 2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65세 이하 부부의 경우 638만원이 되며 65세 이상 부부는 763만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해 연간 638만원(월 53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근로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우선 내년에 국민연금 불입액의 50%, 근로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도 없이 5%를 새롭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급여가 5,000만원이면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은 현행 508만원에서 내년에 483만6,000원으로 줄어 24만4,000원이 감소한다.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공적연금의 경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기관에 의해 세액을 원천징수되고 다른 연금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되 연금소득만 있으면 연말에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세금납부 절차가 끝나게 된다.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은 매월 수령 때 지급기관에 의해 10%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20: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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