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비자금 중 해외영업 차원에서 발주처에 지급한 금액은 일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비자금 가운데 발주처 리베이트로 쓰인 금액은 6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상무에 대해 40억여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업을 준 발주처에 감사의 의미나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건네는 리베이트는 보기에 따라 배임죄 등으로 처벌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하지만 리베이트 부분은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포스코건설 수사 착수 이후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검찰이 '환부만을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관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금 40억원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연루된 임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 흥우산업의 임직원 2명을 불러 비자금을 조성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횡령이 박 상무 등 실무자 선이 아니라 임원급이 개입된 조직적인 비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상무의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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