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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前대우사장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을” 行訴

인사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3월 한강에 투신 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20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남씨의 부인 K모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자살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의 상당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남 전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며 자살 당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자살의사를 밝히는 등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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