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한컴의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12억원 정도. 올해 이를 고스란히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지난해(인건비 73억원)보다 15% 이상 더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웹하드나 포털 사이트 카페ㆍ블로그 등에서 무심코 공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행위가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다.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기업 매출을 감소시키고 관련 산업 정체로 이어져 결국 노동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상 불법복제 피해액(SPC 기준)은 총 986억원으로 전년의 피해규모인 2,140억원보다 54%나 감소했다.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등 잇따른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불법 게시물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새로운 불법복제 루트가 늘어난 것이 더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겉으로만 불법행위 피해액이 감소하고 있을 뿐 정보기술(IT) 발전에 맞춰 불법복제도 다양한 길을 찾아 옮겨가며 블랙마켓을 키우는 풍선효과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감독ㆍ계도할 행정력은 활개치는 해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예방과 정품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업체는 2,400여곳에 달하는 반면 전국의 저작권 특사경은 35명에 불과한 실정. 넘치는 복제물과 이를 무단 사용하는 영세업체들이 줄지 않고 있어 감독ㆍ계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불법복제 신고가 들어와 특사경이 조사를 한 단속건수는 2011년 550건에서 지난해 62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만 290건에 달하고 있다. 박대하 고려대 교수는 "영세기업을 단속하면 사업위축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국가 간 문제로 불거지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불법복제의 뿌리를 뽑고 이를 집행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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