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선족 집단 중국국적 포기 움직임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장기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추방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집단적으로 중국국적 포기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조선족교회 등에 따르면 조선족 20여 명은 오는 14일 오전 이 교회에서 중국 국적 포기 선언을 한 뒤 국적포기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낼 계획이다. 중국대사관에서 국적포기서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무국적자로 남게 돼 강제 출국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은규 조선족교회 목사는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뜻에서 집단적으로 중국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고 한국 국적 취득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내달 2일까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조선족들의 신청서류를 받아 같은달 7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대사관이 국적포기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데다 현행 국적법상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조선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제 결혼에 의한 간이 귀화나 일반 귀화를 해야 한다. 일반 귀화는 5년 연속 국내에 체류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국어, 상식,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조선족 중 한중 수교 전인 92년 10월 입국했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은 법무부심사를 거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드물다. 이 목사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적 취득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