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북도의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권고한 중개 보수 개편안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은 매매거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경우 ‘0.8% 이하’에서 ‘0.4%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월 6일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13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전북을 포함해 광주, 충북, 전남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지난달 한 달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3만 9,130건) 중 6.1%(2,391건)가 반값 중개료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중개업의 역량 강화와 거래 선진화를 위해 이달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