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제철거중 부상한 세입자에게 국가 배상"

강제철거 과정에서 불법시위 중이던 세입자가 다쳤다면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법원의 건물명도 집행에 저항하다철거용역원과 몸싸움 끝에 다리 골절상을 입은 백모씨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와 해당 용역원은 원고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거 당시 집행관측은 인적ㆍ물적 우위에 있어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었고 백씨의 부상을 예상해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있었는데도 무리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체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집행과정상 주의ㆍ관리의무가 있는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요원들에게 고춧가루물과 분뇨를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과격한 방법으로 불법 대항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고덧붙였다. 택지 민간개발 대상지역이었던 김포시 고촌면 세입자였던 백씨는 2001년 5월 강제철거 현장에 있던 승합차 위에 올라가 반대시위를 하던 중 철거용역원이 몸을 끌어내리려던 과정에서 차량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