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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면세 건의
입력2005-03-02 12:01:57
수정
2005.03.02 12:01:57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민자도로 통행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도로를 이용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민자도로 통행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등에 제출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10개항을 건의하면서 "민자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돼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자는 이용 기피로 수익이 악화되고 정부는 수익보장을 위해 국가지원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면제가 통행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서울-인천공항 40.2㎞의 통행료가 6천400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비슷한 거리의 서울-안산(40.4㎞) 통행료(2천700원)의 2.4배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민자도로 통행요금이 국가도로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고시 때 협상시한명시 △민간업체가 건설해 운영권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을 현행 44개항목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확대 △출자지분율 의무 폐지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이용한 일방적 협약변경 금지 △주무관청의 민원해결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SOC 민간투자 규모는 2조5천억원으로 전체 SOC 투자의 12.6%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경제규제개혁추진팀 이경상 팀장은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민들에게 국가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SOC 민간투자는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유익한만큼 정부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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