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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이상 재산있는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못받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근속기간 3개월 이상에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1명당 연간 150만원 가량의 등록금과 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금 등 학자금을 3년간 무상지원, 매년 8,5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선발된 근로자 6,013명 가운데 131명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반면 신청자 2,107명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기준 이하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행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제외대상 기준을 결정, 고시하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매년 기준을 변경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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