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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 `진로 30% 지분' 뜨거운 감자

위스키업체인 진로발렌타인스(JBC)가 자사에 대한 진로 30% 지분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JBC 입장에서 볼 때 그간 우호 관계였던 진로가 잠재 경쟁자인 하이트맥주에 넘어가면서 30% 지분의 의미가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JBC 지분은 모기업 얼라이드 도멕 70%, 진로 30%로 돼있다. 도멕은 지난 1999년12월 진로로부터 위스키사업을 인수하면서 합작 약정을 통해진로에 인사 등 회사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권리'를 허용했었다. 이는 국내 주류시장에서 진로가 가진 유통 파워 등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뜻에서였다는 게 JBC측의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도멕은 당시 화의중이던 진로가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으로 `주인이바뀔 상황'에 대비, 만약 그렇게 될 경우 30% 지분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함한 특별한 권리를 자사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서에 담았었다.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 안전장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때문에 도멕은 진로를 상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고자 지난2003년10월이래 소송을 벌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맥이 빠져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2심 결과가 뒤집어지기어렵다는 관측이 많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루카스 JBC 사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멕은 지분30% 매입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소송 목적은 진로의 권리를 (진로의 새 주인이 될)다른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넘겨받으려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심 결과는 한국에는 유사 판례가 없어 일본 판례를 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한국 상법상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하이트가 JBC에 유리한 입장을 정리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지만 일단 그이전까지는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곁들였다. 결국 그의 언급은 소송의 무게가 JBC가 100% 지분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로에 부여된 권리가 하이트로 고스란히 승계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JBC는 애초 30% 지분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심 패소로그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데 다 이것이 도멕과 페르노리카의 국내법인 통합 문제에 골치아픈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에 닥쳐 입장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JBC에 대해 과거 진로가 가졌던 권리와는 현저히 다르게 하이트의 권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야하는 입장이라면 `30%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게 제일 편한길일텐데 루카스 사장의 진의가 뭐냐'는 반문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때문에 루카스 사장의 진의는 2심 패소에 따라 100% 지분 확보가 어려워졌다는판단아래 하이트에 단순 투자자로서의 적정한 권리 배분과 공존을 우회 요청하는 함의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제 국내시장을 알만큼 알게된 JBC 모기업으로서는 진로를 인수한 하이트의 권리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게다가 하이트는 위스키업체인 `하이스코트'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경쟁사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하이트가 단순 투자자로 기능하더라도 JBC로서는 일종의 `적과의 동침'이어서 `JBC의 번창'이 주식 가치 상승과 배당 액수 증가 등 잠재적 적에게 득을 주는 결과를 동반하는 것이 썩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인지 하이트 측은 대법원 심판을 낙관하면서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30% 지분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스탠스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하이트가 여력만 된다면 내친 김에 JBC까지 탐내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관측도 내놓고 있으나 그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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