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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동아건설 입찰참여 론스타 불공정여부 조사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동아건설의 매각입찰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2일 론스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법률검토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피신고인인 론스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해외 판례도 참고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의 판단 대상인지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년 초나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은 동아건설의 은행권 채권 중 최고액을 보유한 주채권은행으로 이번 매각의 주간을 맡고 있다”며 “사실상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져 공정위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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