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7일 오후 2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주치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 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가 지난달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지만 건강 악화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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