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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신탁제 겉돈다
입력2002-07-09 00:00:00
수정
2002.07.09 00:00:00
당국 의지부족·기업 기금부담에 도입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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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초 도입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ㆍ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가 정부당국의 의지부족과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시행 초부터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ESOP를 확대 발전시켜 기업연금 형태로 운용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 출연해 펀드를 조성,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9일 노동부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ESOP이 도입된 올해 지난 6월 말 현재 ESOP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규약을 개정한 기업은 기존 조합 1,860곳 가운데 901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을 신설한 곳도 130곳에 불과해 ESOP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기업수가 1,031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6월 말까지 기존 우리사주조합규약을 변경하거나 ESOP규약을 신설할 것을 행정지도해왔다. 또 종업원의 근로복지를 위해 기금을 ESOP펀드에 출연한 기업은 고작 7곳으로 출연금은 47억2,3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상장기업 중 기업이 펀드에 출연한 곳은 하나은행이 7억5,000만원으로 유일해 상장기업일수록 ESOP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등록기업 가운데는 모디아만 3,000만원을 출연했다. 나머지는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대주주가 29억6,100만원을 펀드에 출연한 케이티인포텍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엄청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ESOP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이라도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으로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ESOP펀드 조성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기준법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세법개정을 통해 ESOP을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지급 형태로 도입한 후 퇴직금제도 개선추이를 봐가며 기업연금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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