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기업 호주서 신속 재판 가능

대법원은 지난 16일부터 호주연방대법원과 체결한 「한·호주 민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주기업과 벌인 송사는 최근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0여건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그동안 호주기업과의 재판을 할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를 조사해왔으나 이번 조약체결로 그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즉 각급법원→법원행정처→외교통상부→주호주대사관→호주법무부→호주대법원→호주각급법원의 경로를 밟았으나 앞으로는 외교통상부와 주호주한국대사관의 경로를 생략할 수 있게 다. 따라서 그만큼 재판의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호주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현재 민사사법공조체제를 추진중에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