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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조기퇴직제 실시

제일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조기퇴직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기퇴직제도란 정리해고의 성격이 강했던 명예퇴직과 달리 일정 근무연수 이상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산업노조도 제일은행이 실시한 조기퇴직제도를 올해 임금교섭의 중요 안건으로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이 제도 도입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점장 5명과 과장급과 차장급 9명, 행원급 직원 2명 등 총 16명을 지난 11일자로 조기퇴직 처리했다. 제일은행은 조기퇴직자들에게 18~24개월치의 임금을 일괄 지급해 퇴직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앞으로 매년 상반기중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조기퇴직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비해 그동안 대규모 감원의 수단이 돼 온 명예퇴직제도는 아예 퇴직 대상을 은행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왔기 때문에 `강제퇴직`의 성격이 강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노사협상을 통해 조기퇴직 규정을 만들었다”며 “고용안정 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뒤 생활안정에도 조기퇴직제도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이 같은 조기퇴직제도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 임단협의 중요안건으로 올려 사용자측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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