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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여권발급 중지

지방세 체납자 여권발급 중지서울시, 집기압류등 전개 서울시는 31일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가구·집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9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동안 시산하 전 세무관련 직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일반적 수준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어 출국금지와 여권발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가구와 집기 등 동산까지 압류하는 강도높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체납자 142만6,353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재산조사와 주민등록지 조사를 마쳤으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한대상자 1만7,064명,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정지대상자 2,055명, 고발대상자 6,196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9월1일부터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및 길거리 등 어디서나 차량번호를 조회해 무선으로 체납을 확인한 뒤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현재 현재 1조3,372억원이며, 강남구(2,573만5,400만원), 서초구(1,382만2,700만원), 송파구(740억4,900만원)등 강남지역주민들의 체납액이 많은 실정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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