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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원 양심고백 파문

"영세사업자 등에 사기친 죄 용서를"… '안티국민연금' 사이트에 6가지 문제점 지적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온ㆍ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몸담고 있는 한 직원의 양심고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징수와 관련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고 있어 최근 쟁점사항인 연금 수급권 제한에 이어 네티즌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ㆍ한국납세자연맹 등 안티 국민연금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해당 게시판에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이라는 글이 올라온 뒤 삽시간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로 퍼지고 있다. 네티즌의 조회수가 급증함은 물론 댓글이 수십개씩 달리고 여타 게시판에 복사해 실리는 등 안티 국민연금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하는 듯한 모습이다. 자신을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정규직원 초봉의 3분의1도 안되는 월 60만~65만원(기본금)을 받으며 혹사당했다고 밝힌 글에는 주로 지역가입자 징수의 부당성 등 국민연금의 6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무엇보다 지역가입자의 징수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세사업자들은 과표를 정하기 어려워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안 받는 곳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이들에게도 전화를 해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사기극에 동참했으며 하루에 몇십명의 영세업자를 울렸다고 사죄했다. 가입 후 등급조정 문제도 꼬집었다. 지역가입자의 등급은 소득수준으로 결정되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국민연금은 재산상태를 알아본 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네요’ ‘자동차가 있네요’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의 논리를 펴며 등급 상향을 유도한다는 것. 하지만 그는 국민연금은 월소득에 의해 등급이 정해지지 집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비슷한 이유로 최초 가입 등급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월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국민연금은 ‘당신이 속해 있는 업종의 평균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연금을 내라’고 윽박지른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업의 월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지, 업종 평균소득에 의해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조정 문제, 금융이자 문제 등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 등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글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일용직ㆍ계약직ㆍ공익요원에게 어떠한 교육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내부사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5년 동안 영세사업자들과 지역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에 대해 국민연금의 비정규직원을 대표해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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