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인 독립성 강화 "회계불신 해소"

감사인 독립성 강화 "회계불신 해소"기업회계제도 개선 내용·전망 새로 마련된 기업회계제도는 국내기업의 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같은 현실에서 재정경제부가 1일 발표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실제 추진될 경우 회계투명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면서 과거의 강제배정을 배제하고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감사인 독립성 제고 감사인(감사담당 회계법인 및 감사반)이 주총에서 선임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독립적인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사외이사, 채권금융기관, 2·3대 주주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기업은 현행 상장기업에서 코스닥기업까지 확대했다. 감사인선임委 코스닥기업까지 의무화 회계법인 연3회 감리로 부실감사 차단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보수로 주식·스톡옵션·전환사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주식을 매개로 기업과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의도이다. 감사인이 회사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인 선정 후 3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한 대상을 기존 상장법인에서 코스닥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사와 회계법인이 협의해 결정했던 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역시 회사와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부당한 감사계약 체결을 막도록 했다. ◇감리제도(REVIEW SYSTEM) 개선 감리란 회계법인의 감사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상호감리(PEER SYSTEM)제도를 도입, 공인회계사회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 회계법인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대상에 기존 상장기업 외에 코스닥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부실감사 제재강화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기업의 담당 임직원 및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 5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인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한도도 확대, 제재기능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망 회계법인 독립성의 가장 큰 장애는 회사에의 종속이다. 정부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높이면서 시장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배정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회계법인들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 강제배정방식을 다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우수한 회계법인으로 인정받은 회계법인이 기업에서도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했다. 즉 시장에서 우수한 감사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독립적인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해당기업의 감사인으로 선임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객관성·독립성이 높아지게 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0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