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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면적기준 10만㎡이상으로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속도 빨라질듯

도시지역 개발 때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추진속도가 더욱 앞당겨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5만㎡ 이상~10만㎡ 미만의 도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7홀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돼 신설 골프장의 경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시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통보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다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심의조건을 명시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심의시 사업자 등을 참여시키고 대상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 기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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