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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하면 금배지 '무효'

오는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또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인 또는 구금돼 1년 안에 재판이 끝난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의 선거전담 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판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장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고 선거법위반사범의 재판기한 1년(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을 엄정히 지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당선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최초기일을 지정하고 속행기일을 1주일 간격으로 정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또 항소심(2심)에서 무변론기각과 불출석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당선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인·구금시키기로 했다. 당선자가 국회회기중일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지지나 정당행사참가를 조건으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금액 등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벌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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