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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책임성제고 위해 독립지방세 도입 필요"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세율과 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독립지방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18일 기획예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중기재정운용방향설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서울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분리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토지 및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 지방정부 지출의 1차적 부담을 이 세목들이 지도록 하는 등의 독립지방세 도입을 제안했다. 독립지방세 도입이 자체적인 재정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에 상응한 정도의 세부담을 지게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정된 세목에 대해서만 완전한 세율조정권을 부여, 지방재정 확충의 1차적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박사는 이와함께 독립지방세로 부족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일반지방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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