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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자산 DB구축] 富 변칙代물림 뿌리뽑기

국세청이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고액 재산가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한 DB는 인별ㆍ세대별로 구축됐지만 금융자산 DB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소득 탈루가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고 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변칙 증여ㆍ상속의 수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어 금융자산 현황 파악이 선결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자산 DB가 인별ㆍ세대별로 구축되면 재벌 등 고액 재산 보유자들의 세원포착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부과소멸시효(과세제척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구축하나=국세청은 조만간 전산팀과 소득ㆍ재산세 분야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고액 재산가들의 예금과 보험ㆍ주식ㆍ채권ㆍ신탁자산 등 모든 금융자산의 보유 및 변동현황을 수록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특별관리 대상 고액 재산가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벌 총수와 2ㆍ3세 등 특수관계인, 기업의 대주주, 금융종합과세대상자(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등이 1차 수록대상이다. 국세청은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하기로 돼 있는 대주주의 주식변동자료를 근거로 삼고 보험과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어떤 효과 거두나=소득탈루를 제때에 적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칙 증여ㆍ상속행위의 사전차단 및 사후 세금추징이 수월해진다. 국세청은 개인별 소득신고 내역을 전산관리하고 있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주식을 팔았는데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원을 포착,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ㆍ비등록 주식과 대주주의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상장과 비등록 주식을 팔고도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대물림하는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자산 DB를 활용하면 BWㆍ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ㆍ상속행위도 낱낱이 드러나고 소득 신고액에 비해 과도한 주식 보유도 감시할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 변동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50억원 이상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소멸 시효(10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과세제척 기간은 10년이지만 상속ㆍ증여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탈루사실을 적발한 시점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며 “금융자산 DB를 활용할 경우 증여ㆍ상속세 탈루가 쉽게 확인돼 과세시효에 상관없이 끝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 완전포괄주의 되면 부의 대물림 사실상 불가능=고액 재산가에 대한 금융자산 DB 구축이 세무관리대책이라면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법적으로 과세대상을 넓혀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처방이다. 다시 말해 재벌의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2중의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상속ㆍ증여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어떠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하는 제도. 법에 규정된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현행 세법은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유형을 14가지로 정해놓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 포괄주의가 시행되면 상속ㆍ증여세 부과요건이 크게 강화돼 신종 금융상품이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ㆍ탈법적인 상속ㆍ증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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