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 "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합헌"
입력2009-01-06 17:23:51
수정
2009.01.06 17:23:51
일정기간 세무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제 대상 공무원 선정 방법 등을 볼 때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