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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우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 김진기·金鎭基)는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대표 이순목)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서정제 변호사와 전 코오롱건설㈜ 전무이사 김준철씨 등 2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와 회사 대표자 심문결과를 종합한 결과 ㈜우방은 회사정리법 제38조 소정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방과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우방개발과 ㈜우방리조트에 대해서는 갱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 8월31일자로 두 회사에 대해 내렸던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리 결과 우방개발은 부채가 자산의 4배가 넘고 매년 54억여원의 고정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회사의 재무사항이 열악하고 보유한 사업용지가 없어 장래의 매출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우방리조트는 현재 유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의 수망골프장의 건설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우방 채권자들은 오는 11월25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2001년1월27일 채권자들의 최초 집회가 열리게 된다. 이후 법원은 기업의 채무변제계획과 영업계획 등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정리계획 최종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법정관리 신청에서 정리계획 최종인가 여부 결정까지 6∼10개월 가량 걸리게 될 전망이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20: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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