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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검사오류 알고도 혈액유통·은폐

대한적십자 직원이 검사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혈액을 유통시켰을 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십자는 지난 2003년 이런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가 지연돼 2007년에야 관련 책임자를 해임시켰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30일 적십자 측이 제출한 ‘HBV 검사오류 관련 은폐 및 조작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5월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혈액원에 근무하던 6급 A씨가 B형 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던 중 헌혈혈액에서 채취한 검체의 순서가 뒤바뀌어 5명의 B형 간염 양성혈액이 음성으로 판정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A씨와 직속상관 B씨는 오류 발생을 파악하고도 즉시 출고 혈액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3건의 혈액이 5월에 3명에게 수혈됐고 수혈받은 환자는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AㆍB씨는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며 결국 동료직원이 2006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사실이 밝혀져 올해 1월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장 의원은 “적십자 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진상규명까지 3년이 넘게 소요된 점도 문제”라며 “‘제 식구 감싸기’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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