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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처벌

공정위,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처벌앞으로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가로막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기업의 주요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시장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을 줄 때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권을 주지않아 어떤 사업자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서울·부산 등 판매지역을 구분해 사용권을 줄 수는 있으나 유사한 지적재산권 소유자들끼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지역을 나눠 사용권 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된다. 각각 다른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서로 사용계약을 맺거나 「지적재산권 풀(POOL)」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도 담합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주면서 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과 끼워팔기 향후 지적재산권을 개량한 기술의 이전 강요 또는 기술개량 금지 거래상대방 및 경쟁제품의 취급 제한 거래수량·거래방식·판매가격 제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거래조건부과 등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어떤 기업의 주요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영업 양도나 기업결합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받아야 한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8: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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