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 주거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심에는 지방정부와 주택협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거 양극화 문제에 부딪힌 영국은 1890년 '노동자주택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책임을 의무화했다.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의 직접적인 공급 주체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DCLG)'를 통해 공공주택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프랑스도 1906년 '스트라우스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관ㆍ단체에 건설용지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경우 전체 주택의 23%인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지방정부 산하의 주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의 중심축인 이유는 지역사회의 주거 현실을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적시적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 전문가들도 이 같은 지방정부와 주택조합 중심의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라며 "다만 주택청 등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전략과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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