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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등 취약업종 신속 구조조정… 샤넬 같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금감원 금융감독 업무설명회<br>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사 고위험 자산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원은 올해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외부감사도 의무화하는 등 회계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유한회사와 상호금융조합 등으로 샤넬ㆍ에르메스ㆍ루이비통 등 유명 럭셔리 브랜드가 유한회사 그늘에 숨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감독 방향을 밝혔다.

◇은행: 워크아웃 중단할 때 제재=금감원은 STX 유동성 위기, GS건설 어닝쇼크 등 잇따른 대기업 부실 조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수시평가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획일적인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 선정기준도 업종별 특성과 위험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은행이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살리는 워크아웃을 결정한 뒤 중단하면 적절성을 따져 은행을 제재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수시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은행 역시 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현장점검을 받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대형 은행은 평소 부실에 대비한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회생정리제도(living will)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 자본건전성 상향 조정=저성장ㆍ저금리ㆍ고령화로 신음하는 보험업계 역시 자본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익의 주주 배당을 어렵게 하고 내부에 유보하도록 자산건전성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재해나 장수 등 보험사에 악재가 될 요인은 수치화해 자본적정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카드ㆍ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고위험자산에 대한 업무보고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주로 저신용자이면서 여러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을 보유한 경우다. 2012년 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3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출 받은 카드 회원은 133만6,000명이며 이들의 채무잔액은 전체 카드채무의 15%가량에 달한다.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역시 일시상환ㆍ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대출을 줄이고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계 사각지대 해소=금감원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물론 유한회사를 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한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외감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외감법상 주식회사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 외부감사 규정을 고쳐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감리 수준도 한층 강화한다. 감리 주체를 기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등의 경우 금감원이, 비상장회사 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 타 법인 출자나 담보 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의무공시인 주요 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자원개발 모범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도 꾀한다. 지분공시(5%룰)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룰 위반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금감원은 5%룰 제재 방안이 대통령령으로 정식 공포될 경우 3개월 뒤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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