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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줄이면 주민 피해"

盧대통령 '재산세 인하' 제재관련 발언 배경 관심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통제 방안과 관련, “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낮춰주자 행정자치부가 교부세를 줄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넘기는 예산과 자율권에 대해서는 직접통제방식과 인센티브(교부세) 지원방식이 있지만 자율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자체의 국가정책 일관성 유지와 관련,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직접 통제를 가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아울러 잘못은 행정공무원이 했는데 교부세를 낮추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성과평가를 공개해 시민적 통제를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 장관은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최근 재산세 파동에 대한 행자부 정책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행자부 정책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다만 교부세 인하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일 뿐 정책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방법과 결과를 공개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문제와 관련, “통제항목 수를 줄이는 대신 몇몇 항목은 깊이 있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하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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