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일 고승덕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배심원 선정을 마치고 오후2시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이어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을 앞두고 "선관위가 주의경고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이번 재판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의 유죄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교육감이 기소된 직후 출범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교육 지키기 공동대책 위원회의 김옥성 상임대표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후보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 이뤄진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포함한 총 40여명의 조 교육감 지지자들이 참여해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교육단체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은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 후보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희 학부모연합 대표는 "(조 교육감은)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사퇴가 걸린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시 교육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다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실제 이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조 교육감의 재판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지만 유죄를 반신반의하며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주 사흘 동안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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