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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규제한다
입력2007-08-22 17:30:52
수정
2007.08.22 17:30:52
금감위 관련제도 개선 추진
금융권의 무분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강화와 스톡옵션 적정성 평가 등 금융사 스톡옵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올해 4ㆍ4분기까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스톡옵션의 잔여주식 수와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등을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부여 공시 때에도 해당 임직원의 현재 직위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시 스톡옵션 등 각종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등 임직원이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는 스톡옵션 부여 실태와 필요성 등이 각 금융권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관련 금융업 협회에 협조를 요청, 업종별로 성과평가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금융사들이 스톡옵션 외에도 주식보상과 현금보상 등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보상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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