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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매브로커 49명 구속

대검찰청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는 29일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전국 53개 일선 검찰청에서 경매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8명을 적발, 이중 4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경매비리사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불법 대리하거나 경락담합행위를 한 브로커들이 대부분이다. 경매브로커들은 건당 100만∼300만원 또는 낙찰 시 감정가의 2~3%의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 남은 이익의 30~40%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매를 대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경매의뢰인으로부터 감정가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경매대리행위를 해온 부동산경매컨설팅 12개 업소를 적발, S경매 대표 이모씨 등 14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에서 경매대리를 하던 박모씨는 6건의 경매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로 6,600만원을 받았다. 또 대구지검에서 구속된 이모씨 등 2명은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6,500만원을 반환 받아 가로 채기도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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