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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단·삼성 모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섬성자동차 채권회수 소송' 1심 판결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수조원 규모의 삼성차 채권회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따로따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 연체이자율 조정 등 채권규모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삼성그룹 간의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소송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삼성차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서울보증보험ㆍ우리은행ㆍ산업은행ㆍ외환은행 등 주요 채권단을 중심으로 항소하기로 서면 결의한 상태”라며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해 돌려줘야 하며 연체이자율도 법원이 제시한 6%가 아니라 19%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31일 1차 선고에서 원고인 채권단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면서도 채권단이 요구한 지연이자율 19%를 인정하지 않고 6%를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의 주장대로 19%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는 모두 2조1,7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6%가 적용될 경우에는 1조4,800억원가량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삼성그룹도 이날 채권단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삼성차 채권단은 99년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지연 등으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5조원대 규모의 채권환수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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