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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역관세 개선시급
입력2000-08-22 00:00:00
수정
2000.08.22 00:00:00
조영주 기자
반도체장비 역관세 개선시급반도체장비 완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폐지된 반면 장비 구성품 수입에는 여전히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상당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반도체장비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액정 디바이스, 반도체제조용 코일, 컬러 디스플레이 튜브, 하우징·터미널 등 반도체장비 구성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반도체장비 업계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부분품 수입을 통해 제품을 국산화하는 것보다 완제품 수입이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로 지적된다.
실제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반도체장비 구성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실질관세율은 3.2~6.2%로 주요 경쟁국인 미국·일본·대만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본과 대만은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과 유럽의 실질관세율은 0~3.9%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장비는 국내 수요의 10~15% 정도만 국내 업체들이 생산할 뿐 대부분 미국·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역관세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출용 수입부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관세환급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환급받기까지 자금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내수용 수입부품에 대해서는 이같은 환급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계와 무역업계는 최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에 관세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대해 역관세 문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HS 품목분류를 세분화해 업계의 관세부담을 전면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 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적정선에서 역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세 감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YJCHO@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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