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에 상장된 개별 종목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직접 투자하려면 우선 해외증권 매매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뒤 온라인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거래하면 된다. 온라인보다는 전화주문을 통해 거래하고 싶다면 각 증권사의 주문가능 시각을 살피고 예약주문(낮시간)이나 실시간 주문을 통해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 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나이트 데스크(Night Desk)를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 개장 시간에 실시간으로 주문에 응대할 수 있다. 각 증권사별로 전화주문 및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거래 전 환전은 필수다. 해외증권계좌로 원화를 이체한 다음 달러로 환전하면 매매 준비가 완료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와 달리 알파벳으로 이뤄진 종목명을 알아야 한다. 티커(Ticker)라고 불리는데 애플(Apple)의 경우 'AAPL', 씨티그룹의 경우 'C'가 티커다. 미국 증시의 대표지수인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DR S&P500 TRUST'의 티커는 'SPY'다.
세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증시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할 때는 연 1회만 세금을 내면 된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시점마다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이득이다.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국내 ETF에 100만원을 투자해 10만원의 손실을 본 후 다시 투자를 시작해 1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 ETF에 같은 식으로 투자했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원금 100만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해외증시에 직접 투자해 얻은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22%)를 내면 된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등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부동산 지수에 투자하는 합성 ETF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최대 41.8%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부동산 ETF에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만 내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돼 고액자산가에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국 내 설정된 미국 펀드로는 S&P500등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인덱스펀드, 미국 고배당주나 특정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등이 있다.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투자하는 G2 펀드도 판매중이다. 미국 등 해외펀드에서 얻은 소득은 매년 1번씩 결산해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역외펀드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하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정돼 해외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다. 역외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고 환매시에만 15.4% 과세한다.
환매할 때만 세금을 물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적은 연도에 환매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 매력에 따라 2007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던 역외펀드의 설정액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부터 세계적인 독립운용사 레그메이슨의 자회사 클리어브릿지(Clear Bridge)가 운용하며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레그메이슨 미국주식 역외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기업과 가격결정력이 뛰어난 대형주 50~80개 내외에 집중 투자한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혁신기업이 다수 포함된 헬스케어, 정보기술(IT), 에너지 섹터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총 운용자산은 187억 달러 규모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매년 결산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되나 역외펀드는 환매시점에만 과세되어 장기 투자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이 종전 2013년 말에서 2014년 말까지 늘어난 점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였던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이후 수익을 냈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손해를 합산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미국 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가 이후 수익을 만회하는 중이라면 당장 환매하지 말고 2014년까지 투자를 연장해 손실상계 연장 혜택을 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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