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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업계 빅뱅 예고

은행-증권-보험업계 겸업금지 폐지미국 글래스-스티걸 법안 공식폐지 미국 은행·증권·보험업계가 서로 상대 영역에 진출할 수없도록 규제해 온 「글래스-스티걸」법안이 지난 11일 공식 폐지되면서 앞으로 미 금융업계의 「빅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미 의회가 이 법안의 폐지를 승인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이후 이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글래스-스티걸 법안과 함께 은행의 겸업을 금지해 온 은행지주회사법도 이날 공식폐지됐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미국 금융기관들은 서로 은행 및 금융·보험업에 진출, 「금융슈퍼마켓」건설할 수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금융기관간 적자생존을 위한 인수합병(M&A) 및 제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또 대형 투자은행들이 하나의 은행계좌로 증권투자·보험가입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면서 은행간 서비스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글래스-스티걸 법안은 지난 33년 대공황시절 주가폭락으로 은행이 연쇄도산하자 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위해 은행과 증권업 등을 분리한 법안. 이 법안은 금융기관간 「칸막이」역할을 하며 은행·증권·보험업계의 겸업을 봉쇄 해 왔다. 하지만 미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병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간 벽을 허물어트리면서 서로의 영역에 진출해 왔다. 금융기관들은 또 이 법안이 「금융슈퍼마켓」을 건설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어긋난다면 법안 폐지를 강력요청해 왔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를 비롯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 법안의 폐지에 합의한 것도 글래스-스티걸법안이 시대조류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컨설팅회사인 언스트 앤 영사의 게이스 스톡은 『최근 메릴린치 등 일부 대형은행들의 다업종 진출 움직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글래스-스티걸법안이 공식 폐지된 만큼 앞으로 금융기관의 합종연행과 다각화 바람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 금융법 개정 경과표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안으로 은행의 증권 겸업금지 1960~70년 지방채 진입을 위한 은행 의회로비 무산 1984년 은행의 수익증권, 담보부채권, 수표거래 허용안 상원통과 하원부결 1988년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통안 증권업 허용안 상원통과, 하원부결 1991년 부시 행정부,글래스-스티걸법안 전면철회 추진, 하원부결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안 폐지 합의 2000년 글래스-스티걸 법안 및 은행지주회사법 효력중지 3월 11일 /이용택기자YTLEE@SED.CO.KR입력시간 2000/03/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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