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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 심사자료 일부 공개"
입력2009-01-14 18:48:31
수정
2009.01.14 18:48:3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의 자격 심사 등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 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들에 대해 연간 2회씩 초과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외환은행 주주인 원고가 적격을 지녔는지가 쟁점이므로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된 자료에 일부 사업 비밀이 포함돼 있지만 론스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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