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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6월 16일]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해야

유진 다음 영국 크랜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S&P 500 기업의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비율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980년대 40% 수준이던 무형자산 비율이 2000년대에는 80%로 급속하게 변화했음을 발견했다. 이는 기업 경쟁력이 자본 등의 유형적 자산에서 특허ㆍ상표 등의 무형 지식재산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원규모 비해 무역수지 낮아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도부터 지식재산보호정책으로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일본은 총리 주도로 지적재산입국 3단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5대 강국이 되기 위해 2010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3조원으로 증액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시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 준비 중이다. 이미 특허출원 규모에서 세계4위인 우리나라는 양적인 면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이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3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박사의 85%가 집중된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3년간 기술이전 수익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한해 수익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R&D 부문의 생산성 문제는 심각하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양질의 특허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ㆍ관리ㆍ활용,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양질의 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수많은 R&D 과제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특허가 생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를 고려하지 않거나 성과물을 전략적으로 특허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가를 채용해 발명자와 인터뷰를 통해 양질의 특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로 혁신적 성과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가 R&D 성과는 논문ㆍ특허 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세계적 수준이 됐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특허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특허의 권리성ㆍ시장성ㆍ상업성 등 질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특허의 궁극적인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수익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활용에 있어서도 혁신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려면 성과물을 사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속칭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창출된 우수 성과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사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활동이 잇따라야 한다.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확충 필요 넷째로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 인프라의 핵심은 사람과 조직이다. 대다수 중소기업ㆍ출연연ㆍ대학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공계생들을 대상으로 특허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대학원 설립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특허법원(무효소송)과 일반법원(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된 소송제도를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식재산 창출과 특허기술 거래가 동시에 활성화돼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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