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 몫" 대출자들 부담 줄어들듯

앞으로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법이 지난 6일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2008년에 마련한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등록세ㆍ지방교육세ㆍ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며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공정위는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000원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지세는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2008년 공정위가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자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010년 10월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최근 서울고법이 최종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