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은 일단 없는 일이 됐다. 당초 검찰과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사면을 노린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난 바로 다음날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전날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코오롱 측으로부터 총 7억 5,7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 5,7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 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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