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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 과잉투자 '제동'

정부, 공유수면매립 신청 6건중 2건만 허가

정부가 조선 업체 구조조정을 대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조선 업체의 신규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조선 업체들이 신청한 6건의 공유수면매립 중 단 2건만 허가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선 업체의 기능을 보완 개선하는 성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선 경기를 반영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조선 업체의 과잉투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투자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을 신청한 기업과 면적은 6개 업체(3개사는 공동신청), 32만7,000㎡였다. 하지만 심의회를 통과한 업체는 부산 구평의 ㈜강남(1만8,620㎡), 마산 양덕의 성동산업(5만3,958㎡) 2개 업체뿐이다. 나머지 울산 용잠의 ㈜선양, 진해 제덕의 한국미부㈜, 거제시 성포의 녹봉조선, 목포시 삽진의 광성조선 외 3개 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매립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11개 업체가 조선시설 투자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을 신청해 8개 업체에 매립이 허가됐다. 특히 하동 갈사의 317만㎡, 신안 압해의 223만㎡, 진해 STX의 40만㎡ 등 대규모 조선시설용 매립이 허가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시설용 공유수면매립은 조선 산업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조선 산업을 위한 용지 확보 외에 벌크선ㆍPC선 등 저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매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재정부ㆍ지경부ㆍ환경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국장과 민간전문가ㆍ어업인 등 19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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