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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분양분 교통부담금 는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증가, 분양면적 증가 등 교통유발이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소유 건축연면적만 기득권을 인정하고 증가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건설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2%(서울기준), 85㎡초과는 4%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만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실과 공중화장실도 관리사무소와 함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인정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버스차고지, 환승주차장과 함께 광역교통시설로 규정해 건설비의 30%를 국고로 보조키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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